장영자 씨, 2015년 7월부터 총 6억2000만원 사기 혐의
검찰, 징역 5년 구형 “출소 후 다시 범행…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1980년대 수천억원대 어음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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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사업자금이 아닌 호텔 객실료 납부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다”며 “피해액수가 6억원이 넘고 피해자도 7명에 이르며, 위조수표 사용 등 추가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조수표는 출소 뒤 남편의 금고에서 발견해 위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 씨는 “남편 고(故)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설립하려는데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을 기증하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장 씨에 대한 선고는 7월2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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