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부터 3차례 걸쳐 6억2000만원 사기 혐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수천억원대 어음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74) 씨가 최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내년 1월 8일 오후 4시 20분 장 씨의 사기 등 혐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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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장 씨는 교도소에서 석방된지 반년 만인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세차례 사기를 저지러 총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남편 故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남편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세 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에는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