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두 달 넘게 파행을 이어오고 있는 식물국회를 겨냥해 ‘국회의원도 파면시킬 수 있다’는 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0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황주홍 의원실] |
현행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해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서 포함돼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의 장기 공전에 따른 여야 양당 간 책임 공방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내부에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 있던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사실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의 발의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제안 이유와 함께 입법기관인 국회와 그 구성원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성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내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 말과 행동에 더욱 유의하고, 싸우지 않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