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때리고 술 강요하고 개인 우편물까지 뜯어본 코치
관리·감독 공무원이 오히려 코치 비호..선수단에 부적절 발언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 지역 운동부에서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고 음주를 강요하거나 개인 우편물까지 함부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됐다. 더욱이 선수와 감독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이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씨 등 지역 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B코치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 소속 운동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특정 선수에 대해 △폭행 △개인 우편물 임의열람 △회식 및 음주 강요 △폭언 등으로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는 “해당 지자체가 이런 행위를 한 B씨를 재임용하면서 선수와 감독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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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조사결과, 선수들의 진정 내용 중 폭행 등은 물론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먼저 해당 지자체는 2017년 12월 내부 조사를 통해 B씨의 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B씨를 다시 채용했다. 담당 공무원인 C과장은 지난해 12월 운동부 감독에게 B씨를 코치로 추천해줄 것을 강요한 사실도 적발됐다.
C과장은 B씨의 재임용에 반발하는 선수들에게 ‘살인자나 절도자가 아니면 재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선수들이 재임용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재계약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경고장까지 발부했다.
지역 종목체육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물론 도체육회 역시 선수단의 문제 제기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하거나 일부 사안만 인정해 B씨에게 6개월 자격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운동부 지도자, 선수 등 단원 채용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C과장의 행위에 대해 자체조사를 통해 적절한 인사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실 감사 논란을 빚은 대한체육회 회장에게도 해당 지역 체육 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