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피고인 전원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6.25 alwaysame@newspim.com |
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1심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8일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각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접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종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게 대부분이고, 그 조차도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보단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형이 부과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극렬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이게 판결이냐”,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느냐”, “고작 1년 2년밖에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은 울음을 터트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 호송되는 유가족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조 전 수석과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가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각종 특조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조위 상황과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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