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지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1심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8일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각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접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종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게 대부분이고, 그 조차도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보단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형이 부과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극렬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이게 판결이냐”,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느냐”, “고작 1년 2년밖에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은 울음을 터트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 호송되는 유가족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조 전 수석과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가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각종 특조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조위 상황과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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