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선고공판...김영석 전 장관 징역2년·집유3년
윤학배 전 차관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의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방해 계획을 마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대응한 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 작성,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기획과 실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 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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