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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집행유예 2년...“유죄 많지 않아”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6:28

안종범 전 수석 무죄
조윤선 등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법원 “증명 부족...유죄 인정 많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조위의 여당 추천위원들과 연계하거나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부적인 의사 결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이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객관성·독립성에 반하는 대응방안을 수립하게 하는 등 방해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막대한 권력을 동원하는 조직적 형태”라며 “결과적으로 특조위는 뒤늦게 출발해 비협조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종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게 대부분이고, 그 조차도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보단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형이 부과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전 “세월호 참사는 250여명의 고등학생을 비롯해 300여명의 희생자를 낸 사상 최대 규모의 사고로 소식을 접한 유가족과 국민은 충격과 안타까움 느꼈다”며 “그럼에도 당시 정부는 잘못된 내용을 발표하거나 7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재난대책본부에 오는 등 다소 미흡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지켜보던 유가족과 국민은 진상 규명에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꼈고, 이번 사건 범행이 알려지면서 심적 고통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5 alwaysame@newspim.com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 윤 전 차관과 안 전 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조 전 수석과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가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각종 특조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조위 상황과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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