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각대금, 조합원 대출 상환 …임대아파트 전환 검토
A씨 "업무상횡령 등 혐의 말도 안돼…투명하게 업무 추진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2016년 설립된 강원 동해시 이도동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해온 아파트 건립이 업무대행사의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결국 조합 해산절차를 밟고 있다.
1일 이도동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이 조합은 정회원 350여 명과 준회원 60여 명 등 4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2015년 4월 S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지정해 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825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무대행사와 전 조합장 등의 공금횡령 등의 악재가 누적되면서 지난 6월 25일 시공예정사인 S건설에 사업약정 종료를 알리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도동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약정 종료 공문을 통해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로 인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미분양물량 적체로 인해 조합원 분외 일반분양분에 따른 사업위험이 뒤따를 것이 우려된다고 적시했다.
조합 측은 이달 중 조합 해산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청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강원 동해시 이도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지.[사진=이형섭 기자] |
앞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약정 종료 공문발송에 앞서 업무대행사 A씨 등 7명을 업무상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합은 고소장을 통해 업무대행사 A씨는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B씨는 주택조합 사업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알선을 위한 금품을 공여했다고 적시했다.
또 B씨는 전라도 소재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댓가로 1억144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대부회사와 체결한 용역대금 이외에 26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이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지난 2016년 6월 업무대행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도동지역주택조합과 무관한 매몰비용 6억원을 추가해 K업체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소인 C씨와 D씨·E씨 등은 모델하우스 공사대금을 5억7000만원에 체결했음에도 2억원을 증액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위조해 7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피력했다.
조합 측은 이 고소건과 관련해 모델하우스 보증금 반환거부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조합사업 대출을 위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알선 및 용역비 임의집행은 특경법 알선수재 위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조합사업과 관련 없는 매몰비용 6억원 추가 집행과 업무대행사 이익을 위해 조합 자금 무단사용, 용역회사의 재산상 이익취득 등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공사대금 용역계약서 위조는 사문조 위조 등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조합측은 2016년 9월 주택조합 창립총회와 관련 2억800여만원,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보완용역과 관련한 6100만원, 같은 해 6월 조합 임시총회 2억2825만원, 2018년 5월 조합 임시총회 7115만원 등 총 5억7495만원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동해 이도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지난달 S건설사에 보낸 사업약정 종료 협조공문 [사진=이형섭 기자] |
이도동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오는 4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브릿지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가계 경제가 어려운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도동 지역주택조합은 현 조합 아파트 건립 부지 매각 대금을 이용해 J농협으로 받은 브릿지 대출 20억원과 조합원 대출 60억여원 등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이 건은 지역주택조합원 총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이도동 지역주택조합은 1평당(3.305785㎡) 400만원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1평당 800만원을 넘어섰다.
조합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업무대행사 대표 A씨는 “조합이 승인되기 전부터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면서 아파트 착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깝다”며 “2015년 이후 업무대행사로서 위법행위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당한 업무추진비 외에는 조합원들의 공적자금을 무단 사용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부 조합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 왔다”면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차례에 걸친 조합측의 고소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델하우스 보증금 3000만원은 개인 돈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합의서와 영수증을 갖고 있다”면서 "조합측의 고소와 관련해 어떤 혐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껏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종해 이도동 지역주택조합장은 “업무대행사 및 일부 조합원의 악의적 행위로 인해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현 부지 매각, 임대아파트 건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당초 평당 60만원하던 아파트 건립 부지가 두 필지에 대해서만 300만원대에 거래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조합원들에 의해 건립되는 아파트가 업무대행사 등의 일탈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이 상처받고 재산상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조치는 물론 자정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