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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에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보조금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6:11

올해부터 금융기관 임시사무소도 보조금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국내와 해외의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여의도에 창업하는 경우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이전하거나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신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금융기관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임시사무소가 금융기관 지점과 주사무소를 설립하기 전 사전 조사단계에 설치되는 만큼 서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금융사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6년 시작되어 첫 해 2개 금융기관에 총 1억3900만원, 2017년과 2018년 6개사에 총 2억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14개 금융기관에 총 4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보조금은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시설비의 최대 10%) △신규고용자금(1명당 50만원씩 최대 300원만원) △금융기관 직원의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 교육훈련자금(기관 당 최대 6000만원)등 세 가지 항목이다.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전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의 최대 10%까지 지원된다.

[출처=서울시]

신규고용자금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 대비 신청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의 초과분에 대해 1명당 50만원씩 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기관 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은 신청기간의 가산일과 고용조건(‘2019년 5월 기준) 등에 따른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이메일과 방문 접수를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은 후, 신청 금융기관의 현장 실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소식-고시·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임시사무소까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 만큼 일자리 창출,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여의도에 자리잡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에 금융기관 집적 효과를 높이고 금융중심지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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