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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1:00

국토부·환경부,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 방안' 마련
노양원·영화관 등 환기설비 의무화..성능도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실내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올해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이날 1일부터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1000㎡ 이상 민간 노인요양시설,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300㎡ 이상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각각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킨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공동주택과 동일한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또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환기설비 신규 설치와 교체에 투자도 늘린다. 올해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원(본예산 40억원, 정부 추경안 9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실내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 시행에 대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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