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도공, 통행료 수납 자회사 출범..비동의자 조무업무로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6월30일 18:22

최종수정 : 2019년06월30일 18:22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일 출범..통행료 수납업무 수행
6500명 중 민주노총 등 1400명 자회사 전환 반대
‘직접고용’ 법원 판결 나와도 조무업무로 배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오는 1일부로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수행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지난 1일 31개소, 16일 13개소를 전환·운영해온 것에 이어 오는 1일부터 잔여 영업소 310개소를 전환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54개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총괄하게 된다.

자회사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서울요금소 [사진=도로공사]

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7월20일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 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1년여 간 노사협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5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했다.

근로자 대표 6인중 민주노총을 제외한 5명이 합의서명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자회사 임금은 용역업체 임금 대비 평균 30% 인상되고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됐다.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대폭 향상됐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빠른 시일 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향후 자회사 업무를 콜센터 등 수납업무 외 영역까지 확장해 고속도로 종합서비스 전문회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것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추가 합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6500여명의 수납원 중 5100여명이 자회사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중심으로 1400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은 하겠지만 요금소의 수납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불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원하는 수납원들은 최종 법원 판결 전까지 도로정비 등 지사의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지만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독점적·으로 이뤄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로공사가 패소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경우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는 요금수납업무는 제외하고 도로정비 등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의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 시 조무업무 부여는 회사의 자유재량권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자회사 합류 거부로 발생한 부족 인원은 영업소 운영인력을 최적화하고 자회사에서 750여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요금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통행료 수납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사 및 노노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자회사를 통해 수납업무를 더욱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전환 비동의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