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나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건설분야 전문가를 구성해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검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30일 국회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정동영 의원은 지난 28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를 도입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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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대표 [사진=정동영의원실] |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은 전국의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품질검수단은 골조공사 완료 이후와 사용검사 신청 이전 각각 1회씩 품질 검수를 한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07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지난 11년간 공동주택 1585개 단지, 93만 가구를 검수해 약 6만 7000건의 결함을 발견했다. 이중 6만 3000여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동영 대표는 ”아파트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골조공사 단계부터 아파트의 품질결함이나 하자를 점검하도록 하면 시공사들이 부실시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파트 후분양제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를담은 주택법 개정안 발의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금태섭, 박선숙, 유성엽,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표창원, 황주홍 의원(가나다순) 등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