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A 씨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 ‘인용’
“검찰, 증거 부족한데도 혐의 인정 전제로 기소유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반려견 목줄 착용 문제를 두고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부족한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를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B 씨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자 이를 두고 B 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B 씨를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하면서 A 씨도 폭행을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검찰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 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 씨의 폭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폭행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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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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