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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집배원·청소용역...주52시간제 전쟁 끝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7:44

오는 7월부터 21개 업종 주52시간제 특례제외
과로사 많은 집배원·청소용역 등 반발 가능성 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주52시간제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업계가 정부, 지자체와의 극적인 협상을 통해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보름간 이어온 버스업계 파업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집배원과 청소용역, 간병인 등 버스와 마찬가지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 종사자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지었고,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노사간 협상을 마무리한 지역 대부분은 버스운전사 임금을 소폭 인상하거나 정년을 늘리는 등의 협상카드를 사용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본부 및 12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노선버스 노사동향 및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일단 버스파업 위기는 넘겼으나 나머지 업종들에 대한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는 7월부터 버스업종 뿐만 아니라 우편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이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제외업종은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고 내년 1월부터는 50~300인 사업장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  

특례제외 21개 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정부는 이번 버스업계 파업위기가 주52시간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주52시간제 도입으로 나머지 업종 종사자들도 임금 감소에 따른 보전이 필요하다고 들고 일어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버스노조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탓에 기타 업종 노조들도 노조 활동에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간병인, 학습지 교사, 청소원, 집배원 등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업종들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과로 등으로 인한 청소원, 집배원 등의 사망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집배원 사망자가 25명에 이른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등이 사인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장기간 노동이 비극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들고 일어선다면 자칫 길거리 쓰레기가 넘쳐나거나 우편물 배달 등이 지연되는 사태도 맞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방안 등과 관련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14 [사진=뉴스핌DB]

정부도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상당수가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고 초과자가 있는 기업 수가 많지 않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한 바 있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특례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총 1051곳으로 이 가운데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54곳(14.7%)에 달한다. 또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는 2만630명으로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종사자 106만5172명의 1.9% 규모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계획 중인 인력충원 규모는 모두 5294명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실태조사 당시 4928명에서 한 달 사이 366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43곳으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가장 많고, 교육 서비스업 22곳,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곳, 음식점 및 주점업 11곳, 방송업 10곳 순이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례제외 일부 업종에서는 탄력근로제가 필요하고, 또 다른 업종에서는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업종별로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개별 입장에서 노사간 타결이 힘들었지만 이번 버스파업을 타결을 계기로 재정적 물적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남은 한달 반 동안은 나머지 업종에 대해 근무제를 어떻게 바꿀지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임금은 어떻게 지급할건지 등을 결정하는게 복잡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적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안내, 채용 서비스 지원 등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며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밀착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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