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법에 '안전설비 인증' 조항 신설
수동밸브·체크밸브·유량조절밸브 대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오는 11월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되는 안전설비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구축된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총 14곳이며, 이 중 연구용이 아닌 일반인 사용이 가능한 곳은 10곳이다.
정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가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책자는 하반기에 변경되는 33개 정부기관 총 178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시기별로 소개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그 외 각 부처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등으로 찾아볼 수 있다.
대전시 1호 수소충전소인 학하 수소충전소 [사진=대전시청] |
정부는 지난 2017년 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8조의 4항에 '안전설비의 인증'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15조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 대상은 수동밸브와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등이다.
인증대상인 안전설비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양도, 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수소충전소에 들어가는 안전설비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되면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수소 폭발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23일 강릉 벤처공장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한 바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노르웨이 오슬로 산드비카에서 수소 연료 충전소가 폭발하기도 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