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거액 횡령·배임 임직원, 회사 복귀 못한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01

법무부, 올해 11월 8일부터 특경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손해 끼치면 해당 기업 취업제한
경제사범전담팀 등 꾸려 제도 실질 운영 방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오는 11월 8일부터 횡령이나 배임 등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들이 해당 기업에 복귀하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특경법에는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000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확정 시 일정기간 동안 취업제한 및 인허가 금지가 규정돼 있다.

또 승인 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를 받거나 해임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체의 장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취업 기관에 해임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인허가 취소 요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조항과 관련, 현행 시행령은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 기업체에 대해서만 경제사범 취업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돼 사실상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대에는 해당 기업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전담팀’을 새로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인허가 취소 요구,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전담팀’을 새로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인허가 취소 요구,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취업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기관 정비, 조사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