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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7:50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관광안내업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자원 실감콘텐츠와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시행된다.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전자금 융자는 24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 하반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해당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이 수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의 경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관광안내업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등 5개 사항이 해당한다.

[사진=기획재정부]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액생활자금,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자금 등 대출 상품을 통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 관광안내업 신설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 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내용은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2019년 4분기 예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018년 7월 1일시행)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해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이다.

◆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체험할 공간을 마련한다.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 힘든 박물관 수장고, 해외 및 북한 소재의 주요 문화재를 가상현실 등 첨단 실감 콘텐츠로 제작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역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내에 체험관을 조성해 체감콘텐츠의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이는 국민의 문화재 등 주요 문화자원의 체험기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 5~18세)이 더 많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고 수혜인원 역시 기존 4만명 규모에서 5만명 규모로 1만명 이상 확대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 유지를 위해 체육활동이 필수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12~23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신규 도입된다. 올해 7월부터 만 12~23세 저소득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8만원 이내에서 6개월간 시범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만 12~23세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동시신청 접수 및 선정(신청접수 6월 3일~14일/선정 6월 17일~6월 21일)기간을 운영하고 선정된 수혜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에서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전국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8일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7월 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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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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