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부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19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 [사진=뉴스핌DB] |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10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 이행 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한 곳을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부천시 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 폐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환경 NGO 등과 함께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신규 입주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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