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7월 1일부로 상하이에서 시행되는 ‘강제성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벌금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한 호텔등 관광 숙박업소의 칫솔 면도기 등 1회 용품 제공도 금지된다.
26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은 ‘상하이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를 인용해 상하이 주민, 타지 관광객, 외국인 할 것 없이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함부로 버리면 최대 200위안(약 3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상하이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한 상하이 주민이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
‘상하이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개인이 유해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을 분리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상하이도시관리집행부에서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5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러 번 적발되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하이 숙박업소에서 칫솔, 빗, 면도기, 목욕타월 등 6종의 일회용 용품 제공이 중단된다. 배달업체를 포함한 요식업에서도 수저, 젓가락 등 1회용 식기도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베이징 등지에서도 호텔의 일회용품 제공 금지가 추진된 적이 있었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해 제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서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쓰레기 관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면서 중국 전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상하이가 가장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고 나선 것이다.
베이징은 올해 안에 강제성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외에 닝보(寧波), 창춘(長春),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난징(南京), 허페이(合肥), 저장(浙江) 등 중국 각 지방 정부도 쓰레기 분리수거 방침을 마련하거나 관련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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