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박상연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는 증평군에 출생 등록한 아기들도 주민등록증을 갖게 된다.
증평군은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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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주민등록증[사진=증평군] |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86 × 52mm)로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된다.
뒷면에는 연령별 예방접종표와 아기의 성별, 태명, 몸무게, 키, 혈액형 등 초보 엄마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는다.
발급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아기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4년 연속(2014~2017년) 지켜온 ‘도내 합계출산율 1위’ 지자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