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병무청은 부산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 근무 과정에서 차별 여부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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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 직원들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을 대상으로 근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병무청]2019.6.26. |
이번 점검은 4월부터 5월까지 총 2개월간 부산·울산·경남지역의 8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부산지방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병역지정업체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확인 시 배정제한 △업무상 재해로 6개월 이상 요양 발생 시 배정제한 △임금체불 시 다른 지정업체로의 전직 허용 △권익보호상담관 지정‧운영을 통한 고충 상담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시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개별 면담을 통해 근로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사항 신고 또는 의심 시 즉각 확인 후 노동청에 조사 의뢰하는 등 근로권익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권병태 부산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이들이 병역이행자로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