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9.19 이후 北 대응에 어려움’ 보도
국방부 “9.19 이후 오히려 절차 명확해져” 반박
“변경된 작전 수행절차, 北 어선 상황과 무관”
“9.19 합의 이후 남북 군사적 충돌 1건도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군 지휘관들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 어선을 건드렸다’는 말을 들을까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25일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게 평시 군사대비태세 및 경계 작전 입무 수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앞서 일부 매체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9.19 합의 이후 완화된 북방한계선(NLL) 교전 수칙이 이번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어 “군은 9.19 합의 이후 NLL 일대 작전 수행 절차를 기존 3단계(경고통신→경고사격→군사적 조치)에서 5단계(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로 바꿨는데 이 때문에 해군 함정 지휘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해군 함정 지휘관들은 바뀐 작전 수행 절차에서 ‘군사적 조치’의 개념이 불분명한 데다 절차가 너무 세분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북한 어선을 건드렸다’는 말이 나올까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백 의원과 매체의 주장이다.
군의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합동참모본부] |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은 9.19 합의와 무관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 중이므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북한군 함정에 대한 기존 NLL 작전수행 절차는 3단계였지만 현장에서의 적용은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하고 2~3회의 경고사격 이후 조준사격을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오히려 9.19 합의를 통해 기존의 절차에 비해 단계별 모호성을 없애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NLL 작전 수행 절차는 북한군 함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9.19 합의에 따라 변경된 작전 수행 절차는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 이후 지난 9개월여 동안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활동)는 한 건도 식별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어선이 정박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삼척항. [사진=삼척시청] |
군은 앞서 지난 17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백그라운드 브리핑(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적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군 관계자는 ‘9.19 합의로 인해 우리 해상초계기의 비행 높이가 제한되는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9.19 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군사분계선(MDL) 기준이지 동해쪽(삼척항 인근)에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 등은 NLL에서도, 동해 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