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이 23일 밀양시·창원시 정기감사에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특혜와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 밀양시는 공모 없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자금조달을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하며 이를 방치했다.
- 토지분양가 산정 변경으로 시 재정부담이 늘고 골프장 운영이 왜곡됐으며 공무원 농지 불법 임대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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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밀양 공무원 농지 불법 임대·무단 농업 겸직도 확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밀양시와 창원시 정기감사를 통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선정과 자금조달 방식 변경, 분양가 산정 과정 전반에 걸쳐 특혜 우려와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23일 밀양시·창원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23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와 기관별 위험도 지표, 언론 보도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사업과 인사·조직, 재정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 "토지수용 가능한 사업인데 공모 장치 없어"
감사원에 따르면 밀양시는 대중골프장을 포함한 91만㎡ 규모, 총사업비 3242억원의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 사업이 공익성을 이유로 토지수용까지 가능한 구조인데도 유사한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과 달리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자격 요건이나 공모 절차가 법령과 매뉴얼에 마련돼 있지 않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은 당초 금융기관 차입 방식으로 승인받고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과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 방식으로 1692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차입이 1073억원, 법인 차입이 619억원이었다.
그런데도 밀양시는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없이 SPC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관련 안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 시에 불리한 가격 변경·골프장 운영 왜곡까지 드러나
감사원은 밀양시가 토지분양가 산정 방식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데 동의해 추가 재정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토지분양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SPC가 2018년 이사회에서 종후 감정평가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바꾸는 안건을 올리자 밀양시는 "분양가 협의는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동의했다.
그 결과 밀양시는 실제 투입 원가 347억원보다 186억원 높은 533억원에 공공용지를 취득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골프장 운영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당초 일반 대중형 골프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SPC가 직접 금전을 차입한 채권자와 별도 법인을 통해 모집한 채권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들 특정 인원이 전체 이용률의 96.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두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 부실도 함께 지적했다. 감사 결과 창원시 공무원 43명, 밀양시 공무원 16명이 소유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일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두 지자체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창원시는 공무원 26명이 겸직허가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밀양시도 17명이 겸직허가 없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를 임대하고 있었지만 관련 기준조차 미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