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염태영 의원이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 임차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부족분 지원한다.
- 부동산 개발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신속 인허가 센터 설치와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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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무)은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제도' 도입이다.
경·공매 절차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과 각종 반환금을 합산하더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염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피해 회복이 사실상 개인에게 맡겨졌던 구조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성 논란도 보완됐다. 최소 보장금 신청 시점을 '임대주택 퇴거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해 회수액이 높은 피해자와의 역차별 가능성을 줄이고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을 정비해 지원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해 주택 공급 지연 요인을 줄이도록 했다.
또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면책 근거를 명문화해, 행정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염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회복과 주택 공급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입법으로 풀어내는 정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