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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국립의전원 설립' 등 11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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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료사고 피해구제 확대 등 115건을 처리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해 부족분을 지원하고 9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졸업생에게 15년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사고 형사특례·장애인권리보장법 등 핵심 법안 통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료사고 피해구제 확대 등을 담은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 등을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핌 DB]

전세사기피해자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서류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하며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된다.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해야 한다.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퇴학 등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 졸업 후 3년 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비 등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사업과 형사특례를 도입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 등에게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조정중재원장은 조정·중재·감정 결과를 익명 또는 가명 처리해 조정중재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된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확대해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따른 조정이나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뒀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하고,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도 처리됐다. 제정안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해 상호작용 기반의 인권·사회 관점을 도입했다.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재활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이동 및 접근권, 지식 및 정보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사법접근권을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 및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으며, 산불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림 방화·실화 벌칙을 강화했다.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했다.

또한 공익직불금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발생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됐다. 제정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재제조·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유통 전 안전검사와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재작년 기준 액화천연가스(LNG) 민간 직수입사가 전체 가스 수입량의 26%를 담당하면서 한국가스공사 배관망 접근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의 외부 검증 부족,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가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 중인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중앙관청(산업통상부)에서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명의도용을 제한하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돼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가입제한서비스의 가입·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변작 장치를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을 제공하는 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호중·장영수·이현주·김영주·김정하·정원옥·김웅기·이동욱·최창호·박래군) 선출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남주) 추천안」도 각각 처리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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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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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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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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