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규정상 근무일 4일 전에는 신청해야"
"국방부 차원의 합동조사 때문에 현장조사 제한"
나경원 "1함대 문전박대는 공존 정치 거부"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의 북한 목선 관련 군 부대 방문이 거부된 것에 대해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오히려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한국당에서 부대 방문 요청을 했는데 문적 박대를 당했다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국방부 규정상 근무일 규정으로 4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당장 내일 갈테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alwaysame@newspim.com |
이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이미 국방부가 공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당은 '북한선박입항 은폐조직 진상조사단'을 꾸려 지난 21일 국방부에 강원 동해시 해군 1함대 방문을 요청했지만, 군은 팩스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진상조사단은 1함대 인근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방문 후 삼척 방파제로 이동해 현장을 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해군1함대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것은 청와대가 공존의 정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통탄할 노릇"이라며 “제1야당의 지도부와 조사단의 문전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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