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입찰·계약집행 과정에서의 계약질서 제고 등이다.
[출처=행안부] |
우선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선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해 공공조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요소나 과업내용을 정하기 곤란한 물품·용역의 경우에,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란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과업을 확정하지 않고 과업을 형성하는 단계부터 다수의 입찰참가자와 대화를 통해 최적의 과업을 확정하고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 제도다.
아울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해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대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 기회 확대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혁신성장, 상생발전 및 공정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