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에 25억원 추가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4: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시-환경부 협력, 종료시까지 정상화지원반 운영
수질검사 결과·복구진행상황 등 일일상황브리핑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인천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문제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인천시와 협력해 현장지원에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한다.

정부는 21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인천 붉을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조기 정상화라는 인식 하에, 인천시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복구와 응급지원, 현장소통, 재발방지 등 전 분야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 제공=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정부는 그동안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복구 인력의 투입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한 '전문가 합동 원인조사단' 구성해 원인조사 중간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병입수돗물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급수차량 지원하는 한편, 행안부와 교육부를 통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하기도 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이날 합동브리핑을 계기로 복구와 응급지원, 현장소통, 재발방지 등 전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상화 시점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인천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운영을 시작한 '정상화지원반(20명 수준)'을 인천시청에 상주시키고 수자원공사 등의 가용한 전문인력을 최대한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정상화시까지 주민 식수 불편과 학교급식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 추가 필요물량을 요청할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현재 지원중인 병입수돗물과 급수차 물량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타지방자치단체·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지원하고, 학교급식 재개를 위한 급수차 46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급식 안전과 관련해서는 식약처에서 인천시와 함께 피해지역 학교의 대체급식 공급업체와 식재료 납품업체 등 55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생수비용과 급식비 지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차로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을,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소통의 부족으로 주민 불안과 불신이 높은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인천시 합동으로 수질검사 결과와 복구 진행상황, 생수와 학교급식 지원상황 등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실시해 지역민들에게 설명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와 후속조치 추진과정 등 전 과정을 담은 백서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수돗물 사고가 정상화되는 데로 피해보상에 대해 주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성 있고 수용성을 높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시와 정부는 하루빨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