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상습범’ 재심판결 확정전 또 같은 범죄…별도 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6:36

A씨, 상습절도로 두 차례 실형 뒤 또 같은 범죄로 기소
앞선 절도혐의 위헌 판단으로 재심했지만 ‘유죄’ 확정
“동일 범죄 처벌할 수 없다…면소돼야” 주장하며 상고
대법, 상고 기각 “재심판결 구속력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재심 판결 확정 전 범죄 저질렀어도 별개 범죄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상습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과거 판결에 대한 재심 과정에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심의 경우 그 판결의 구속력이 이후 범죄에는 미치지 않는 만큼,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를 묶어 처벌할 필요가 없이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따라 형을 감면해달라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전합은 “확정된 재심 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면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후행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선행 범죄가 후단 경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이미 재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 말까지 수십 회 절도 범행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16년 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이 된 자신의 2000년대 초 범죄와 경합범(확정 재판을 받지 않은 여러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관계에 해당해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재심이 이뤄진 자신의 앞선 범죄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을 항소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는 앞서 2001년과 2003년 각각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2015년 나왔다.

A 씨는 복역 중이던 2016년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2000년대 초 범죄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 범죄 사실에 대한 재심을 통해 그의 상습절도 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원심은 두 재심 판결 확정 이후인 2018년 10월 피고인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전합 역시 대법관 11대 2의 의견으로 이같은 원심이 옳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11명은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 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구속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면서 “후행 범죄는 재심대상판결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나중에 행해진 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졌다 해도 두 사건 사이에 경합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나머지 2명의 대법관은 “확정된 재심판결의 구속력이 뒤에 행해진 범죄에도 미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