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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법원 “아디다스 세줄 로고, 너무 일반적”... 벨기에 기업에 패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4:34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4:48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아디다스의 세줄 로고가 ‘독창적이지 않고 일반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EU 법원은 19일(현지시간) 판결에서 “아디다스의 삼선 스트라이프 표시가 차별화된 이 회사만의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아디다스의 세줄 로고가 ‘독창적이지 않고 일반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아디다스의 ‘대명사’ 세줄 로고는 1949년 8월18일 아디스의 창업자 아디 다슬러가 처음 축구화에 선보였다. 이후 아디다스를 대표하는 상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 세줄만으로 아디다스 만의 것으로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독일 아디다스와 벨기에의 스포츠 의류 회사인 슈브렌딩 유럽간의 법정문제에 따른 것이다. 슈브렌딩은 아이다스와 비슷한 두줄 로로이다. 두줄을 반대 방향, 대각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4년 아다다스는 의류, 모자, 신발 등 모든 제품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세줄이 나란히 있는 것에 대한 상표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2016년 슈브렌딩 유럽에서 EU 지적재산권 위원회에 유사 상품을 출원했고 법정문제가 일어났다.

상표권 전문 변호사인 마크 케들은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디다스가 의류, 신발, 모자 등을 보았을 때 소비자들이 즉시, 이것이 아디다스의 제품이라는 점을 떠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디다스는 공식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이번 특정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세줄 로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아디다스가 ‘이미 여러 특정한 위치에 세줄 로고를 써왔기에 판결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다. 이미 ‘유럽에서 상표권 침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최근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맥도널드, 네슬레 등도 유사상표 분쟁을 치른 적이 있다.

올 1월에는 아일랜드의 햄버거 회사 ‘수퍼맥’이라는 회사가 EU 지적재산 소송 끝에 맥도날드의 빅맥 독점 상표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수퍼맥은 이 판결로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 일부 지역으로 확장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스위스 네슬레가 ‘킷캣’ 고유의 직사각형 디자인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많은 유명 기업들은 중요 자산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아디다스 로고의 가치를 143억달러(16조6600억원)로 추정하고 있다. 이 판결로 한때 주식은 1.8%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아디다스와 슈브렌딩의 법정다툼은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날 판결을 내린 법원은 ‘슈브렌딩의 두줄이 아디다스와 너무 유사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18992년 설립된 ‘패트릭’을 지난 2008년에 인수한 슈브렌딩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회사’라는 점을 부각하며 소송에 나섰다.

아디다스는 유럽 사법재판소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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