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이고은 기자 = 우리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격인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일본 외무성 보도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제안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의 행진 모습[서울=뉴스핌] |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한국 측에 청구권 협정에 따른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일본 정부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도 이 사안과 관련해 무산시키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G20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을 방침을 확정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앞서 우리나라 외교부는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를 통해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일본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는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방법이라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 측이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여나갈 것"이라면서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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