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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반발’ 문무일 검찰총장, 내일 공식 입장발표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1:59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1:59

대검찰청, 16일 아침 9시30분 문 총장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정면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는 16일 이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검찰총장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2019.05.04 yooksa@newspim.com

앞서 문 총장은 검찰 권한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해외출장 일부를 돌연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문 총장은 이후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수사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경찰 권력 확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총장의 이같은 반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문 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의견이 다 반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문 총장이 반발한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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