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육성 목표 장학금 신설
올해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4학년 중 선발
농어촌희망재단 이달 27일~내달 9일까지 접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창업농을 꿈꾸는 농대생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했다. 학기당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함께 200만원의 장학금까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올해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졸업 후 농업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 2학기부터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이며, 장학생 500명을 선발해 약 2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그림 참고). 농어촌희망재단이 오는 20일 세부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며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접수 받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해 졸업 후 농업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교육 지원으로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이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업이나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림사업과의 연계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이 신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계대학 1~2학년 재학생 대상 장학금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올해 2학기에 장학생 85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과 농식품인재 장학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모두 선발될 경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된다.
더불어 정부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2300명 내외를 선발해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학과·전공은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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