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석류즙 과·채주스 제품 '붉은빛 석류여인 10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이 만든 ‘붉은빛 석류여인 100’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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