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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포천 소흘읍 주민들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6:57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6:57

주민들 "님비현상 아냐"…유네스코 지정 철회 요구도 예고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 소흘읍 주민들이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이전에 강력 반발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니라면서 유네스코 인증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철회 요구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5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18일 이우한 소흘읍이장협의회장에 따르면 소흘읍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의정부시가 포천시와의 경계인 자일동에 자원회수시설을 이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14일 "포천 관문에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면 온갖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 피해는 물론이고, 소각장 반경 5㎞ 이내에 위치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포천 국립수목원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가 곧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에 10~20년 오염물질이 누적되다 보면 동식물에 대한 영향은 물론 수도권 최대 관광지인 고모문화마을도 초토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도 직접대상자인 국립수목원이 방관만 하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안된다며 소흘읍 주민들은 불만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수목원에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이전에 따른 우려 표명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직원의 1/3이상이 박사급인 국립수목원에서 소각장이 수목원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자료가 없다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우한 소흘읍이장협의회장은 "유네스코 인증 생물권보전지역 동식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수목원 우회도로 건설은 물론 차 없는 거리 선포식까지 한 마당에 국립수목원은 우려 표명조차도 못하고 있다"며 "의정부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영우 국회의원이 산림청 관계자와 만나 소각장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3일 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산림청장을 불러 뭔가 이야기를 했다"고 귀띔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 7일 포천시 소흘읍과 자치행정과를 찾아 자치행정과장을 통해 박윤국 포천시장에게 소각장 이전 반대 의지 표명과 함께 적극 대처하겠다는 시의 공식문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부터 소흘읍 은행과 대형 마트 앞에서 일주일간 서명운동을 펼쳤지만, 겨우 4000여 명의 서명만 받을 수 있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병식 소흘읍장은 "지난 주말 박윤국 포천시장이 소흘읍 이곡리를 방문했을 당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위지역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간곡하게 요청했고, 또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한 협의회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이전이 용인된다면 유네스코 한국본부를 찾아가 주기적으로 재지정되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광릉숲 지정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포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광릉숲은 2010년 유네스코에서 숲의 가치를 인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광릉숲엔 현재 특산식물과 천연기념물 등 식물 6000여 종과 동물 4000여 종이 서식 중이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5월 14일 제1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의정부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이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의정부시는 포천 소흘읍 주민들과 양주·남양주시의 반대에도 다음 달 6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후보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마친 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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