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 개선 방안 마련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출산 시기에 이사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앞으로 이를 감액해 받거나 거주요건 충족 후 사후에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당시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생아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통상 출산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부모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 시기에 이사를 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 거주했던 지자체로부터는 주민등록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새로 이사한 지자체로부터는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런 규정이 없는 지자체에서 출산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결국 지원금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울산 A구에서 B구로 이사했는데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 B구에서는 거주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지급이 안된다고 했고, A구에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올해 3월 올라왔다.
또, 출생일 전 6개월을 C구에 살아야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C구에 살다가 출산장려금을 받고 타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앞으로 C구에 계속 살게 될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민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산 당시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사 후 같은 지자체에 살면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차별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