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시행, 새벽 1시부터 5시 통행 제한
3개월간 평가기간 거친 후 야간 통행금지 유지 판단
“야간 통행금지 해제돼도 질서·대비태세 유지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던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조치가 17일부터 3개월 간 잠정 중단된다.
17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부터 9월 17일까지 90일(3개월)간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주한미군은 장병들의 성범죄, 음주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2011년부터 야간통행금지조치를 시행했다.
2011년 11월부터 평일에는 새벽 1시부터 5시, 주말이나 미국 공휴일에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했다.
이후 2012년 1월부터는 주말, 미국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지역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자는 차원에서 이날부터 3개월 간 장병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이 3개월 간 장병들의 행동, 사기 및 준비태세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 야간 통행금지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할 방침이다. 즉, 이르면 9월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폐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평가기간은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좋은 질서와 기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 헌병감 조나단 H.도일 대령은 “우리의 전문적인 장병들은 항상 행동 기준과 한국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야간통행 금지 조치를 잠정 중단함으로써 주한미군 장병들은 한국 내의 더 많은 지역을 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일 대령은 이어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 잠정 중단이 한반도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한반도 방어책임을 맡은 전문 군인이고 군사 대비 태세는 지휘부의 변함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일축했다.
도일 대령은 그러면서 “각 장병들은 해외 근무 중 미국의 외교사절로서의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장병들은 행동 기준과 한국 법에 따라 행동해서 미군이 한국과의 공고한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한미군 측은 “(야간 통행금지조치가 해제돼도)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대한민국과 공고한 관계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의 언행에 대한 신뢰를 매일 얻고, 근무 중 일 때나 근무 중이지 않을 때나 자기통제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