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가 2019년도 1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구는 2019년도 1분기 자동차세 총 7만 5831건, 63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사진=광주 북구청] |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6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전국 농협과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며, 기한을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ARS 납부(☎1899-3888),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고 타인 명의로 납부 시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2과(☎062-410-8155)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