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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불법고용 근절..노·사·정 손 잡는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5:00

'건설산업 상생·공정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 체결
이달 말 노·사·정 공동 갈등해소센터 운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와 업계, 노조가 공사방해와 같은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 서명식을 열었다.

건설현장에서 근절돼야 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약정서에 명시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협력키로 했다.

먼저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나 지급, 공사방해, 불법하도급을 비롯한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노·사·정 공동으로 갈등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 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에 노사·노노 간 상호협력하고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적정임금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 일자리 개선, 취업지원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키로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협약 내용에 따라 이달 말 갈등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별 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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