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달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정박 중인 바이킹 시긴호. [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이터 통신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 법원은 바이킹 시긴호의 우크라이나인 선장 유리 C에게 보석금 1500만포린트(약 6255만원)를 내고 감시장치를 부착 후 부다페스트를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유리 C 선장은 지난달 29일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후 구금됐으며 법원 심사를 거쳐 이 달 1일 정식 구속됐다. 헝가리 검찰은 과실에 의한 다수 살해 혐의를 그를 기소했다.
법원이 1차 심사에서 그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이 항고했으나 2차 심사에서도 보석이 허가됐다.
유리 C 선장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그가 44년 간 무사고 경력의 선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와 충돌하면서 7초 만에 다뉴브강에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에는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 한국인 관광객 7명은 구조됐지만 7명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면서 한국인 사망자는 22명으로 늘고 4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g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