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멜라트은행이 29일 한국은행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한은의 예금 거래 정지에 근거가 없고 약정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멜라트은행은 전체 손해 1514억원 중 일부인 100억원 지급 결정을 받았고 최종 승소 시 1100억원 이상 수익을 예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예금 거래를 정지한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에 이자 손실액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전날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한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은이 멜라트은행에 손해배상금 1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멜라트은행은 한은에 자금조정예금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자 손실액이 1000억여 원에 달한다며 100억 원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24년 12월 제기했다.
한은은 관련 규정상 거래 정지가 가능하고, 멜라트은행이 미국 특별제재대상자(SDN)로 지정돼 거래를 계속할 경우 2차 제재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규정과 약정은 거래 정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한은의 정지조치는 약정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제재 대상 지정만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멜라트은행은 공시를 통해 "전체 손해액 1514억원 중 일부 청구한 100억원에 대해 지급 결정을 받았다"며 최종 승소 시 1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