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월말 권익위로부터 ‘삼성 뇌물’ 관련 제보 넘겨 받아
재판부, 17일 결심공판 연기…추가 심리 진행
MB측 “검찰이 피의사실공표…김백준 증인 재신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스(DAS)를 통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삼성그룹 뇌물 관련 추가 증거가 나옴에 따라 추가 재판 절차 진행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던 결심공판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은 “지난 5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삼성뇌물 사건에 대한 제보와 그 근거자료를 이첩 받았다”며 “재판부에 추가 심리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추가 심리기일 요청은) 종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추가로 공소사실을 확장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과 오는 14일 두 차례 공판에 걸쳐 쟁점 사실을 정리하고 17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던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재판부는 “우선 14일 예정돼 있던 삼성 뇌물 관련 쟁점별 변론은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을 테니, 그날은 새로 제출된 서면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다”며 “17일에 예정돼 있던 최종변론기일도 취소하고 따로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3 leehs@newspim.com |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8차례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다시 증인 신청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 전 대통령 측 황적화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 전날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 정신을 훼손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거나 재판부에 유죄의 예단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이 낸 11일자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들이 많은데, 차후에 공소장 변경신청서와 같이 증거로 제출될 것이 명확하다”며 “참고자료 형태로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는 건 증거 결정 이전에 증거를 제출하는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참고자료는 별도로 분리해서 검찰에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차후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제출해주시고 증거채부 절차를 거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중 핵심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사건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소송비 대납이 당시 수감 중이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염두에 둔 뇌물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선 이전인 2007년 대선 당시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 6억여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추가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권익위가 이첩한 추가 뇌물 증거는 삼성이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를 통해 다스 미국 법인 소송을 지원한 액수가 수십 억 더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종전 혐의에 이를 추가하면, 삼성 관련 뇌물 액수만 최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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