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월말 국민권익위로부터 ‘삼성 뇌물’ 관련 제보 받아
항소심, 17일 결심예정이었으나 연기 불가피…추가 심리 이뤄질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 수십 억원이 더 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연기를 요청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말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삼성뇌물 사건에 대해 제보와 그 근거자료를 이첩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를 근거로 한 삼성 뇌물 액수 추가 등을 위해 추가 심리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7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결심공판이 미뤄지고 추가로 심리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익위 제보 자료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종전 징역 15년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alwaysame@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중 핵심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사건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소송비 대납이 당시 수감 중이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염두에 둔 뇌물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선 이전인 2007년 대선 당시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 6억여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에 직접 뇌물을 건넨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에 출석해 “2007년에 김석한 변호사가 제게 찾아와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은모 변호사와 일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법률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좀 내줬으면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지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요청한 것이라 (이건희 회장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2일과 14일 두 차례 공판에 걸쳐 쟁점 사실을 정리하고 17일 최종적으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재판이 모두 연기될 전망이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