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0개주(州) 검찰총장이 이동통신업계 3·4위 업체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는 미 10개주 검찰총장이 1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양사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두 대기업의 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저하하고 결국 소비자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합병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다.
이번 소송은 레티냐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주도했다. 이 밖에 워싱턴D.C.와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릴랜드, 미시간, 미시시피, 버지니아, 위스콘신주가 소송에 함께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검찰총장들은 양사의 합병이 유발한 경쟁 저하로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가입자들이 연간 45억달러(약 5조3091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합병으로 저소득층과 소지역 사회에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장은 합병안을 두고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를 죽이는 거대한 합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같은 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힘은 크다고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T모바일이 시장 참가자를 세 곳으로 줄이고, 합병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다"라며 "그들이 (합병을) 시도할 때마다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오늘 우리가 제기한 소송도 (정부와) 같은 우려로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라이벌 기업인 버라이즌과 AT&T에 맞서 지난해 4월 합병안을 타결했다. 양사는 올해 7월까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번번히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3일 로이터도 관계자를 인용해 미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 직원들이 T모바일이 스프린트를 260억달러(약 30조7008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반대하도록 권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NYT는 이번 소송으로 합병안이 완전히 좌초되지 않는다 해도 합병이 성사되기까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미국 이동통신업계 3·4위 업체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로고 2018.04.30. [사진=로이터 뉴스핌] |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