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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전 직원 조모 씨, 마약 사건 추가 기소 예정…“재판 병합 원해”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2:58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2:58

전직 버닝썬 MD 조모 씨, 마약 사건 별건 수사 중
재판부, 별건으로 추가기소될 경우 병합 심리할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 상습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전 직원 조모(28) 씨가 “다른 마약 사건으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기소가 된다면 함께 재판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1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이 재판과 별도의 마약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기소가 된다면 병합해 재판을 받고자 한다”며 “다음 기일은 여유를 두고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달 1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은 조 씨의 마약 밀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증거 제출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밀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며 증인 신청했다.

앞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나,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마약이 아닌 선물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버닝썬에서 MD(영업사원)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고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사건’ 발생 후 클럽 내에서 일어난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조 씨를 구속했다.

한편 버닝썬 등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29) 버닝썬 공동대표도 지난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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