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생산한 견과류 623t, 유명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t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 |
불법 견과류 생산모습 [사진=경기도] |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도 특사경은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t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t))과 박스 제품 7.1t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t)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t)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t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약 5.7t은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000만 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이 업체는 또, 약 5.5t가량의 블루베리의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유산균을 입혀 가공처리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하고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4:6이나 3: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20g/봉, 약 330t)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약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
한편, 이 업체는 2010년 경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