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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에 균형·조화 기반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0:15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0:15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규칙' 제정...지자체 최초
도시계획에 자연·생태·대기·수질 등 환경가치 적극고려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수원시가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 수도'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 예고를 마무리했다. 규칙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환경부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발전'을 추진한다. 사진은 광교호수공원과 광교신도시 전경[사진=수원시청]

수원시의 규칙 제정은 환경부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3년 2월 환경계획·국토계획 연계를 합의한 바 있다. 2014년 12월에는 합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3월에는 공동훈령을 제정해 시행했다.

수원시는 공동훈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규정 사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해 규칙을 제정했다.

규칙은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계획 기간 일치 △수원시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상호 연계·공유 등을 규정한다.

환경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물·대기·자연·생태·토양 등 분야별 환경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 정보를 구축해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도시정책실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을 악화하거나 관리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 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 부하 분배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통합관리 사항은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깨끗한 물 확보 △대기오염 물질 감축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동관리자(도시정책실장, 환경국장)는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할 때 '수원시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하며 시는 10월 중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제2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회는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이 추천하는 시민단체·학계 관계자,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규칙에는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도시계획·환경보전계획 기간 일치'는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부서와 환경보전 부서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관리'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규칙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현안 과제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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