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 단축…업종변경도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08:20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09:11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줄여
업종변경 범위 소분류→중분류로 확대
중견기업 고용의무 120%→100% 완화
공제대상은 '매출 3000억 미만' 유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말 많고 탈 많았던' 가업상속공제 손질에 나섰다.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및 고용 유지 의무도 다소 완화해 가업상속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했던 매출액 기준 완화는 현행대로 '3000억원 미만'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중분류까지 업종변경 허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의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대신 10년간 업종과 자산, 고용 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6월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도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사후관리 의무가 너무 엄격하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다만 매출기준은 중견기업에 특혜 논란을 우려해 현행 기준을 고수했다.

사후관리기준 단축은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7년으로 단축했다. 독일의 경우 100% 공제시 7년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5년이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소분류에서 중분류 이내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체가 제빵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산처분 예외사유 확대…중견기업 고용유지 완화

정부는 또 자산 및 고용유지 의무도 다소 완화했다.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되는데 현실을 반영해 예외사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용·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인 예외사유도 인정할 방침이다.

또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를 사후관리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했던 규정을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낮췄다.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고용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배제하고 이미 제공된 혜택도 추징할 방침이다.

상속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징역형 또는 일정기준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의 완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 책임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 상속제 연납제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정부는 또 상속세를 다년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5년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납할 수 있다.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일 경우 10년간 분납할 수 있고, 50% 이상인 경우는 20년간 분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에만 제공했던 이 같은 혜택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대로 '매출 3000억원 미만'으로 고수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석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실제로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상속세 감면이 아닌 장기분납의 형태로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 승계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편방안을 2019년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에 반영해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