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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기사입력 : 2019년04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4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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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워싱턴서 기자회견
"기업상속공제 개편 검토 마무리단계"
7년 범위 공제규모별 관리기간도 차등화
매출 3000억 미만 기업 승계 규제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6월 초 적용
주세 개편 정부안 5월 초 발표

[워싱턴=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의 가업 상속 시 세금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기간을 축소하고 공제규모별로 관리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시내 패어몽 호텔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업상속공제 개편 관련해서는 검토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 시내 호텔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9.04.12.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요건을 10년에서 7년 전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제규모에 따라서 사후관리 기간을 달리하는 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대적으로 변한 상황을 감안해 사후관리 요건에 있던 소분류 기준을 중분류 기준으로 바꾸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으로) 돌아가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중 사전‧사후 관리 요건 등을 충족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공제액은 경영기간에 따라 200억원부터 500억원까지 제공된다.

그러나 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공제액과 무관하게 향후 10년간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으며 주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를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당한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대로 제도가 개편되면 기업들의 가업상속은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공제액이 크지 않은 기업들은 최장 관리기간인 7년이 되기 전에 사후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 고용유지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종기준이 중분류로 바뀌면서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도 사업 영역을 다각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령 현재는 곡물제분업과 빵류제조업이 소분류 기준으로는 별개의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전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분류 기준으로는 두 업종 모두 '식료품 제조업'에 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기준에서는 전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제대상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 형평을 감안해서 공제대상과 한도(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공제한도 500억)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 시내 호텔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9.04.12. [사진=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는 6월 초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KOSPI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낮추는 것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서 발효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6월 3일 이후 양도급부터 증권거래세 인하된 것이 상장 주식에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6월 말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자동차 판매 동향이나 업계의 상황을 살펴서 5월 말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맥주 과세방식을 종가세(가격기준 과세)에서 종량세(용량기준 과세)로 바꾸는 방식의 주세개편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5월 초까지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경유세 인상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를 위해서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시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제 인하 요인은 늘어나고 인상 요인은 억제되면서 전체 세수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에도 4월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약 4개월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세금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긴 했지만 이 정책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세수 확보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홍 부총리는 "이번에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세수가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는 1조400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규모를 판단할 때 세수 감(減) 효과와 증(增) 효과를 고려한다"며 "지나치게 세수에 영향이 있는 것은 하기 어렵다. 세수 확보에 차질 없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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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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