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 후 금품 갈취 및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쳐]2019.6.10. |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상해와 중감금,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32)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모텔로 노래방 도우미를 끌고가 가두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죽이겠다"며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책상을 뒤엎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했다.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도 협박과 폭행 등이 심각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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